22일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 개최…“힘 모아달라” 호소
 

▲ 한국세무사회는 22일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고 말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반대로 이뤄내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고자 다시 한번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심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7개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을 세무사회 인근 한 음식점에 모아놓고 이같은 다짐을 밝혔다.

원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회원여러분들과 사업자들도 모두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회 역시 국회의원 면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할 국회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절체절명에 순간에 있는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님들과 지역회원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설명하고, 국회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세무사법 개정 관련 4가지 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한국세무사회의 추진으로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실효된 등록조항을 되살리고, 나머지는 내용은 지난 2019년 12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과 동일하며 이 중 교육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안이다.

이어 7월 22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사법 중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8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안은 세무사법 중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8월 18일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정부,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며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정보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학회 등 8개 학회도 공동으로 양경숙 의원의 의원입법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불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지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사 측은 특허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 세무대리, 노무대리, 특허대리, 등기대리업무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할 것을 공표했다면서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 16일 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사회,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회 이런 8개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역회장들에게 설명했다.

원 회장은 끝으로 세무사회를 비롯한 8개 전문자격사단체는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사회 집행부 임원들과 지역세무사회장 31명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