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특정 업체 인증번호가 최소 31번 도용되기도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C 안전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총 23개 법이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ㆍ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이다. 또한, KC 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통관하기 전에 그 인증이 완료되어 각 제품에 표시되어야 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하였고, 이 중 약 60%가 수입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품 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 [김경협 의원실 제공]

수입품 중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는 수입품은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므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시 KC 안전인증 등 법적으로 정한 구비 요건을 의무적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KC안전인증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서 이루어지며, 발급된 ‘승인번호’를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어 이를 도용하기 쉽다는 데 있다”며 “아울러 세관의 통관 과정이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해 물품을 수입해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중 하나인 ‘커피머신’이 KC 인증 없이 수입된 이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어느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정식수입품이 아닌 커피기계를 납품한 후 6개월 만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가맹점주는 정식수입업자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기계의 일련번호 등이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A/S를 받지 못했다.

김경협 의원실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사이 여타 수입업자들이 특정 모델에 대한 A측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총 31번에 걸쳐 미인증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그 규모는 약 5억원에 달한다.

김경협 의원은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제품이 수입되면 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언급하며 “인증기관과 세관간의 협업을 통해 KC 안전인증 등의 요건확인이 상호 크로스체크되어 인증받은 제품만 통관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앞으로 시스템까지 갖추어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노석환 관세청장.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