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국세공무원의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수수만 봤을 때 외부적발은 전체의 73%가 공직추방인데 반해 내부적발은 36%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윤리규정에 따르면 금품수수는 중징계 사안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 최소한 강등이나 감봉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견책 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성격상 훨씬 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윤리지침이 요구되는 기관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재부장관은 산하기관들의 윤리규정이 최소한 공무원윤리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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