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교수과장·주류센터장, 개방형직위로 지정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의 직위를 보임직급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무서관서의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9급 19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정원 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2017년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6급 16명, 8급 57명 등 73명의 존속기한을 2929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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