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해외주식도 심사 받는 공직자 윤리법 발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최승재 의원

23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는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한전 등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기관장의 유가증권 현황’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의 경우 신고된 유가증권 보유액 21억 원 중 19억 원이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김종갑 사장은 약 11억 원의 지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취임 후 지금까지 지멘스는 한전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사장이 보유한 주식들이 국내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업체의 주식들인 것이다.

최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일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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