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부동산시장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응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이 국세청과 금융위 등의 정보도 함께 공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김포-부산 등의 지역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하여 투기광풍에 강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9월 15일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하며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기재위에서 자신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던 내용을 상기시켰다.

당시 홍 부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협의 초기단계 단계이며, 국토부가 방안을 제기한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십여일 뒤인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내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가 든다”면서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는 무엇보다 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것이며 부동산 관리감독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시세조작’, ‘허위호가’, ‘집값 담합’, ‘허위정보’와 ‘부당표시 및 광고’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등의 폭넓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확대 개편은 기존 대응반 수준의 기능을 결코 뛰어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부동산감독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투기수요에 대한 예방적 기능부터 주택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과 수요물량, 계약관리까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거래 시장교란행위와 불공정행위, 담합행위 등 부정당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 분석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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