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일 국세행정개혁위 4개 실무분과위 첫 개최 

국세청 고위직 대기업 사적만남 금지 강도 높게 추진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기업 및 고액자산가 등의 경우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절세는 물론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조세불복 등 자기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영세 납세자들의 경우 세무대리인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서비스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에 착수했다. 납세서비스 실무분과 위원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일 세종대 교수,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김재웅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등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 지난 8월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시된 국세청 고위직의 대기업 임원과의 사적만남 금지조치가 조직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 강도 높게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정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과세정보의 공유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사적만남 금지 및 과세정보 공유문제는 국세행정 3.0분과 실무위원회에서는 나온 주문이다. 국세행정 3.0분과위에서는 또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세원관리 분과, 세무조사 분과 실무위원회도 개최하고,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체계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탈세규모(Tax-Gap)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한 경과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날 개최된 국세행정개혁 4개 실무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수시?서면회의 등 다각적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혁과제 발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은 분야별도 2~4명의 민간위원과 소관분야 국장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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