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요청 급증 ‘일반 원산지증명서’ 주의 당부

총 26개 품목분류 속한 물품 수출기업 대상 주요 9개국 판정사례 등 안내
 

▲ 원산지기준 안내 표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증가한 ‘일반 원산지증명서’ 피해 예방에 나선다.

26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관세청 YES FTA 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란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입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18년 16.5배, ‘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요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며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우선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중국과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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