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주식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외국인 차별금지조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제곱키로미터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에는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만3506건으로 다소 하락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만7365건을 기록하며 2019년에 비해 월평균 거래건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 건수 중 약 0.7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52.2%,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등의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전체의 37%)을 차지하며 투자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은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법안에 대해서는 주택의 유형, 가격,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과세 적용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상호주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부과의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구분되며, 국적에 다른 소득세 차별적 적용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배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과의 차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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