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층부터 50~60 장년층까지 적용, 60㎡ 이상 비율 절반 넘어

행안부 “운영현황 면밀점검, 현장 의견 수렴해 불편한 부분 보완할 것”

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 1억5000만 원~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동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2만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총 181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총 184억 원이 각각 감면됐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9990건(33.8%) 총 106억 원,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 주택은 3582건(12.1%) 총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이 46.7%, 60㎡ 초과 주택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 분포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6.2%), 50대(14.7%),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약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오는 ‘21년 말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은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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