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추경호 의원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규정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양도 시 기본세율(6~42%)+10%p, 3주택은 기본세율+20%p가 중과된다.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이전보다 10%p 인상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은 가중됐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일반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권성동, 서병수, 성일종, 조경태, 이양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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