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3,000만원 이하,     ** 190만→210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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