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7월 전담부서 설치 및 출범 이후 특별사법경찰 첫 구속 사건
 

매수추천 종목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 주식을 매수하게 한 뒤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와 지인 투자상담사 B씨가 구속기소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가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 29일 A와 B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7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 기재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사전에 알려 해당 종목을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주가의 상승 시점에 A가 알려주는 대로 해당 종목을 매도했고 약 4억5000만 원 상당 시세차익을 부당으로 취득, 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상 정보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첨단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고자 ‘19년 7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도록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검사의 수사지휘)이다.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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