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형평성·정부 ‘긍정’ 평가

세금 적게 낼수록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보일 확률 높아
 

소득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형평성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는 납세자별로 공제제도 활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절감과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납세자별 특성, 고소득자 여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자 등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달라 세액절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분석한 결과, 공제금액과 공제비율은 세액절감(비율)과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 공제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 소득금액 대비 공제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세액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별 소득공제 활용에 차이가 나며, 종합소득신고자는 자진 신고·납부하므로 공제나 기타 조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형평성,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형평성이나 정부혜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추가 세부담 의향의 경우 본인 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은 납세자일수록 추가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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