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일 의무발행 주요업종 해당여부 구체적으로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8조원 증가 

 

내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운영업,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를 비롯해 지난 10월부터 추가된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 등 모두 44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세정일보 10월 28일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두 달 뒤엔 '폭탄'" 참조, http://sejungilbo.com/217)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과태료 산정기준은 소득금액(수익)의 50%가 아니라 미발급 금액 즉 거래금액(판매금액)의 50%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이다.  

이 같은 무시무시한 제도 탓에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의 세금문제를 조력하는 세무사들도 추가된 10개 업종(표1 참조)과 관련 의무발행 해당여부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 10일 국세청이 문의가 많은 주요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나섰다. (표2 참조)  

 

[표1] [10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표2] 

 

 

국세청이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 중 관광숙박업의 경우 호텔(관광, 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은 의무발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웨딩관련 업종의 경우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업의 경우는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상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의 경우는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8조원 증가(2.7%↑)했으며, 특히 의무 발행업종이 추가(10월)된 이후 3분기 증가율(4.0%↑)이 다소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급건수는 3700만건 감소(0.8%↓)했다고 밝혔다. 감소원인은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1400만건 감소했고,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들의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해 국세청에 통보하던 자진발급이 2800만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오히려 500만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문1> 손?발톱 관리를 위한 네일아트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2> 회갑사진 촬영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3> 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등은  

의무발행대상이 아님 

<문4>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제외업종(예시)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 

<문5> 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이 의무발행업종이며,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붙임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연도별 발급추이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