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동부지법, 독도 역사문제 명예훼손 여부 다투는 첫 공판

“원고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독도 역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선 원고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와 피고 정태상 박사(전 인하대 연구교수)의 첫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판사의 판단으로 인해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다시 다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심태규)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상대방의 명예 훼손, 학술적으로 일본에 편향된 역사왜곡을 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쟁점으로 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만큼 이를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피고 정태상 박사가 강연 내지 강의, 토론회, 세미나, 학술포럼 등 다수의 인사가 소집된 공적 장소에서의 발언을 언론매체 기사로 게재, SNS 게시글 작성, 제3자에 대한 메신저 송부 등 기타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청구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판사는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다수의 인사를 소집한다는 표현은 다수의 인사가 참여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며, 다수가 정확히 얼마를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적 장소라는 표현도 이상한 등 불확정적인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언론매체라는 표현도 예전처럼 신문과 방송 등으로 특정 하는 시대는 지났기에 너무나 광범위하다”며 “어떤 매체에 무엇을 했고 관련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에 입증 범위가 넓어지며 문장 자체도 광범위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으면 위반하는 행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냐”며 “훨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지를 적고 기존의 행위 중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 측은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내년 3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 12일 정태상 박사(전 인하대 연구교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민사재판이 있은 후 지지자들과 '독도는 우리땅'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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