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튜브 생중계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 2020 국세행정포럼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할 수 있는 납세자가 일정 수준 매출 이하의 ‘영세납세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세금신고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정말로 세무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신, 신고창구의 운영시간을 주중에서 더욱 확대해 생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영세납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해 장부기장, 세금신고 등에서 일정한 세법상・세정상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 등을 영세납세자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정측면에서도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납세자들의 납세신고는 세법의 복잡성과 법령 용어의 난이도 및 전자적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 팀장은 지적했다.

특히 일선 세무서의 신고안내창구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대행하는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고액 납세자들도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영세납세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를 비교해 살펴본 결과, IT기술을 활용한 신고지원, 세무 상담지원 등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주체(정부・민간), 방식(대행・지도), 기간(주말운영) 등 운영상의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연소득 5600달러 미만의 납세자(장애인, 영어구사 미흡자 등 포함)인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VITA) 및 고령자 조세상담(T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과세연도에 350만건 이상의 소득신고를 조력했고,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설치한 지역상담소를 늦은 오후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세무서 및 외부 지방합동청사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서도 자체 또는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신고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에도 신고서 접수・상담을 실시하며, 지난해 총 29만 건의 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실적을 냈다. 다만, 신고창구 지원범위를 신고서 작성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서 작성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해 주는 간소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업・공예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추계신고 허용, 원천징수여부 선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고방법 안내에 그치고 이용자 수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창구 제도 개선 6가지 방안은?

이에 정 팀장은 현행 신고창구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일정 수준 소득이하로 설정해 훈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해 국세청의 신고안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납세자와의 마찰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제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신고창구 이용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창구에 플래카드 설치, 별도의 신고창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등이다.

또한, 신고창구를 세무서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서나 지자체 사무실에 위치해 세무서 업무와 신고업무가 겹치면서 납세자로 하여금 정부에서 신고를 대행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류 발급 등의 문제는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산을 구축해 구비서류도 납세자의 의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창구를 대규모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비합리적인 납세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인력이 존재하는 신고창구 운영이 적합하고, 긴급사태 등의 문제시에도 다른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신고창구의 민간 위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 의식 측면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LITC와 같은 매칭펀드 또는 원가 분담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영세납세자 신고지원을 수행할 비영리조직이 존재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영세납세자 활동시간을 고려해 주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신고창구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창구 이용대상을 줄이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세무서 운영여력이 개선되는 만큼, 운영시간 확대로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원실 대기인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신고창구 운영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신고창구 이용대상이 아님에도 방문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메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세부 업종별・규모별로 신고안내서를 마련해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납세 원칙 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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