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까지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3% 가산금 

국세청은 12일 종합소득세액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하는데, 이번 11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즉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분리과세소득 제외)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참고1) 

만약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2014년 2월3일(월) 까지이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한편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20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된다. 

또한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조특법제26조제1항내지3항 및 동법시행령제23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 참고2)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1]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3.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5.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신고서식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 기타 안내사항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1~12.2. 중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

-매일 07:00~22:00: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경남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참고 3] 기타 참고사항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③분납세액의 납부

-12월2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4년1월2일~1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취지 설명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징수결정)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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