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C모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파면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C모 전 담당관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통보했다.

이에 대해 C모 전 담당관은 아직까지 소청심사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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