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FIU법 14일부터 시행  

지난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만 활용해 오던 FIU 정보를 이번에 FIU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세청은 2013년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 8월까지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다.(기사 '[사례] 무서운 FIU정보 2600억 '뚝딱'추징 참조) 

 

[사례1]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000억원 부과) 

[사례2]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00억원 부과) 

[사례3]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00억원 부과)  

국세청은 이와함께 '정부3.0'의 주요과제인 기관간 정보공유의 일환으로 FIU 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FIU 정보를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도 적극 활용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국세청은 FIU 정보를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FIU 정보의 과세활용 확대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FIU 정보의 보안유지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FIU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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