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A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 측은 도시정비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상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에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천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천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구 지방세법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토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 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인가를 받은 토지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기 목적 없이 일시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 3명은 주택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도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현재 상당수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주상복합 건설업체나 관련 분양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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