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보다는 사전안내 통해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작년 4종→올해 40종’으로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원 약676만명 전년비 34만명↑

국세수입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가장 많은 세수를 자랑하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앞두고 국세청이 모든 세무행정력을 ‘사전신고안내’에 맞추기로 했다. 사후검증보다는 사전신고 안내가 성실신고 및 세수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들어 중요신고와 관련 사후검증보다는 사전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쪽으로 세정방향을 바꾼 결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EITC) 신고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보다는 사전안내 지원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의 예상 신고대상 인원은 약 6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만 명 증가했다. 또 ETIC·CTC 신고대상은 자영업자(EITC)·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으로 예상 신청가구 수가 298만 명으로 전년대비 192만명(1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지원을 위해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분석자료 등 과세정보 40종을 53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만5000명에게 4종의 과세 정보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164만명의 영세사업자를 위해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서에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등을 채워주고 본인 확인만으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돕겠다는 것.

아울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에 대비해 전자신고 개통 전 일선직원·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확대 실시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필수설치 프로그램을 9종에서 3종으로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수급요건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수급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ARS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 또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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