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19일~29일, 임용기간 2년  

 

국세청이 19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문을 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내국세 민원제도?납세절차 개선에 관한 업무 ▲국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제도의 연구?개선 및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되므로 세무?회계?일반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영어구사능력과 컴퓨터활용능력(공인검정기관)을 갖춘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자격요건 및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공고'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spa.go.kr) → 채용정보'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4월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맡고 있는 신호영 국장은 내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납보관은 지난 2009년 (외부)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이후 이지수(판사출신 변호사, 2009.9~2010.12), 박 훈(서울시립대 교수, 2010.12~2012.3)씨 등이 차례로 임명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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