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업체 세무조사 연기…개성공단 입주기업 납부기한 연장  

21일,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 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책 논의

납세담보 대신하는 ‘세금포인트제도’, 중소법인 법인세까지 확대 검토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등의 경우 자진신고분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징수유예의 경우 고지분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 확대하여 세금포인트로 연간 5억원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고지납부세액 0.3점) 부여, 누적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0만원(5억원 한도)의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 요청시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여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세무강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CEO를 위한 세금교실 과정’을 개설,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맞춤형 강좌를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4개월 마다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협의회가 실질적인 민?관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설치되었으며, 5월 제1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있다. 위원은 중기중앙회에서 10명, 국세청에서 5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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