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2013.12.1~12.16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억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자료] 세액계산절차

 

<자료:국세청 부동산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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