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2013.12.1~12.16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원 이하 | 0.5% | -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 | 450만원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원 초과 | 2% |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0.75% | -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원 초과 | 2% |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자료] 세액계산절차
<자료:국세청 부동산납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