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인원 전년비 10.2% 감소…고지세액은 7.0% 증가

12월 16일까지 미납부시 다음날에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액 100만원 넘으면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4만7000명(1조 3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은 내달 16일(월)까지 고지 안내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올해의 종부세 고지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27만5000명) 대비 10.2% 감소했으나,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1조2796억원)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6)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2013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6일(월)까지 납부기한 연장된 것이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담당직원에게 전화로도 신청 가능)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3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년 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는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면되고, 세액 1천만원 초과는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납부기한(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은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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