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내년 5월 세금 미리내는 것 아니다…올 상반기 소득세 내는 것" 

내달 2일까지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기한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따라 붙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때에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에 여기 저기 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겠지만 세금부터 내는 것이 상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달초 중간예납대상자 109만 명에게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이며, 대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가량이 고지되었다.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이에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한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는게 속 편하다고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일 때는 세액 50% 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금액이 수정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1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에 발부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실적 부진 등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 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올해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11월부터 12월 2일까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가능하며, 전자 납부는 각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신고서 변환방식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 28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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