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도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30일 국세청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내달 12일 시행되는 것과 맞추어 국세청도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를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바꾸는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획조정관 밑에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비상안전담당관이 임기제 4급 공무원으로 바뀐다. 또 국세청은 물론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등에 임용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이 모두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역외탈세담당관, 세정홍보과장, 학자금상환과장, 서울국세청의 송무1과장, 송무2과장, 중부국세청의 송무과장, 부산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개방형직위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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