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2015년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전면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20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된다.

수급요건은 총소득이 단독가구(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4년 6월1일 현재 1억4000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60세 이상)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210만원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매입액?경비지출액 및 주요매입처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 사이트, http://www.nts.go.kr)에서 하면된다.

다음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요약안이다.

■2015년 전면시행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요약

(기획재정부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족요건) 2014.12.31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2014년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가구의 구성

단독가구

가족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만원)

1,300

2,100

2,500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율20~90%)+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계산식은 맨 뒤쪽을 참조

③ (주택요건) 2014.6.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

 

④ (재산요건) 2014.6.1일 현재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ㆍ적금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산정률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률

단독

가구

① 600만원 미만

① × 600분의70

② 600만원~900만원 미만

70만원

③900만원~1,300만원 미만

70만원-[(③-900 만원) × 400분의70]

가족

가구

홑벌이

④ 900만원 미만

④ × 900분의170

⑤900만원~1,200만원 미만

170만원

⑥1,200만원~2,100만원 미만

170만원-[(⑥-1,200만원)×900분의170]

맞벌이

⑦ 1,000만원 미만

⑦ × 1,000분의210

⑧1,000만원~1,300만원 미만

210만원

⑨1,300만원~2,500만원 미만

210만원-[(⑨-1,300만원)×1,200분의210]

* ‘총급여액 등’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등 ‘특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제외되는 특정소득: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인 경우 50%만 지급

※ 사업소득 계산식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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