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일부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A는 2005년부터 가구업체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처인 일부 거래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가구를 납품하고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A는 이와 같이 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6년 동안 총 매출액 1,000억원 중 약 1/2정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A는 위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숨기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A와 회사를 부가가치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출의 일부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483 판결: A는 부가가치세 포탈범으로 처벌됨

대법원은, ‘A와 같이 거래업체에게 가구를 납품하고도 그 일부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러한 A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범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되며,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범이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포탈로 보지 않는다.

즉,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빼돌리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공경비 등) 또는 이중장부를 만드는 행위 등은 부정한 행위로 보지만, 부동산을 팔면서 서류를 조작하지 않고 단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고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자료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적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빼돌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일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계좌나 회계장부를 확인하여 신고누락된 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범이 성립되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한 추징 이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되지만, 부정한 행위가 없다면 세금만 추징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대상판결은 A와 같이 장기간 매출액의 상당한 부분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다고 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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