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세법학회 등 5개학회 제15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정규언 교수 “빅데이터·AI 적극 활용하는 미국 IRS, 반면 국세청 활용은 제한적”
김상술 박사 “개인신용평가 등 다양한 자료 활용하되 정보유출 관련 징계 필요”

한국세법학회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오윤 한국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중계 캡처]
한국세법학회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오윤 한국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중계 캡처]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유튜브 온라인 중계 캡처]

다양한 첨단기법 및 풍부한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보다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세법학회는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으로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에 나선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빅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한 국세청과 미국 IRS 비교를 통한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 IRS(국세청)는 지난 2011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조직인 OCA를 창설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IRS는 Facebook 등의 소셜미디어 탐색 자료,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카드거래 등의 상업자료, FATCA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 제공한 자료, 자료교환협정에 따라 타 국가에서 제공한 자료, Paradise Papers 등을 통해 유출된 자료 등 매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머신러닝과 딥러닝, 추천엔진, 자연어처리, 그래프 마이닝, 진화시스템과 시뮬레이션 분야의 최신 AI기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첨단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우 미국보다 8년 늦은 2019년에야 빅데이터센터가 신설됐으며 자료에 크게 의존하는 빅데이터 적용에 있어 활용되는 자료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경비의 사업관련성 판단, 납세자의 자금경색 발생가능성 판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판단,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진정성 판단, 고액체납자 중 추적대상자 선정, 챗봇 상담서비스 등에 빅데이터와 AI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도입해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미국 IRS가 국제조세 및 가상화폐 분야, 외부전문기관 활용, 직원 교육 및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의 역외거래 정보 수집 및 국제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가 투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투명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OTC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는 관련 자료 수집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 활용 문제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빅데이터와 AI의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의 자체 능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원교육 및 데이터 분석가와의 협업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경력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며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확대 및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는 장기적으로 탈세 적발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 규정대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IRS의 빅데이터 정보수집과 분석프로그램은 소셜미디어나 제3자로부터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문제, 정보수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하지 않는 문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인종·종교·성별·민족 등의 정보를 알고리즘에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적수사와 차별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법령에 근거한 자료수집, 엄격한 통제 관리 절차 등을 통해 ISO27701(개인정보보호)와 ISO27001(보안시스템 운영)을 획득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이행에 있어서도 규정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 박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유튜브 온라인 중계 캡처]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 박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유튜브 온라인 중계 캡처]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 박사는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세무행정에서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기계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풍부한 자료수집에 투자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며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9월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법령에 근거한 자료수집 및 엄격한 통제 관리 절차 등을 거쳤다지만 미국과 같이 매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면 빅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활용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11월 정보인권보호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토론회에서도 국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이 과정을 감독할 전문독립기구의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빅데이터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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