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익법인 관련 과세체계 문제점 지적‧개선방안 등 논의

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센터장 정란아)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2시 이같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60명의 비영리단체 지원 변호사 및 회계자, 실무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가 ‘공익법인의 과세체계와 개선방안’, 한국공인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가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정순문 변호사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운영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덕산 회계사는 공익법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기부를 저해하고 있는 공익법인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공익법인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이 공익법인 세제 관련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공익법인 기부활성화 관련 세제 중심의 개선방안을 발표에 나서 주무관청 규제 등으로 인해 비영리단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주제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규제체계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남겼다. 일부 참가자는 “향후 공익법인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문제를 안게 된 원인과 과정을 모색해보는 자리도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천 NPO 법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운영보다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후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가 개선되어 활동가와 실무자들의 활동이 규제받지 않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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