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신차 거래보다 중고차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와 세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부가가치세 원리에 따라 10/110으로 하고,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브리프 107호에 따르면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고차 시장의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고차는 약 250만대, 신차는 약 180만대 정도가 거래됐다.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세부담을 중고차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반영시켜 중고차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사업자들의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격을 알 수 없고, 중고차 사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 사업자 이외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고차 매매딜러가 중고차 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들 중고차 매매딜러의 소득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자 수는 2008년 이전에는 약 4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58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고차 이전등록 대수는 2018년 253만대로, 이중 당사자 개인 간 이전등록이 136만대, 사업자에 의한 이전등록 대수는 117만대로 집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중고차 이전신고 등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거래가 많은 이유는 일부 중고차 사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중고차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고차에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이미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중복 납부돼 해당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17년부터 중고차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됐는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모해 매출액을 낮추거나 위장 당사자 거래를 통해 탈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당사자 거래의 거래 자율성과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전에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넛지효과를 통해 위장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고차 딜러를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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