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누더기처럼 바뀌자 전문가인 세무사도 이해 안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와 자문을 포기하는 ‘양포세무사’가 생기고 양도세 소득세 계산 전담부서를 한국부동산원에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 과세소득에 대하여 복잡한 신고서 부표와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낮은 수수료로 인하여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리를 하지 않는 게시물을 붙인 ‘임포세무사’도 생겼습니다.

올해 시행이 늦춰지긴 하였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낮춰지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과세할 예정인데, 주식과 채권 그리고 펀드의 손익 통산 계산, 3년까지 과거 손실분 인정 판단이 어렵고

초단타 매매기법을 이용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과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각각 형식이 다른 거래 자료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곤란함 때문에 주식거래 신고도 피하는 ‘주포세무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인회계사 업계에서도 국세청의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세무조사가 급증하여 증여세 등 재산제세 신고와 자문에 신중하게 하라는 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020.12.7.에 보도한 2020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를 적발하였고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 7일에는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 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하였습니다.

2월 2일에는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시행하면서 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행위를 검증한다고 하였습니다.

2월 17일에는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 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리고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 생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거나 불공정한 부의 세습으로 보일 때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호화·사치 생활자라는 주관적인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납세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세무 업무 이외에 회계 감사, 기업 진단, 경영 자문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국 1500여 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루어진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 연합회는 회원에게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값 폭을 잡고자 모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진행하고 정상적인 세금·납부는 물론 자금 원천까지 추적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세무 상담 업무에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국세청 기획조사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자와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하여 세무 조사하는 최근 사례를 보면 성실 신고를 대리하거나 절세 자문보다는 아예 업무 회피가 편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세무 대리 현황을 공인회계사 정보 공유 사례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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