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이 9점에서 6점으로 축소되고 정보기술(IT)과목이 3학점으로 신설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의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험 과목 등이 일부 조정됐다.

우선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이 기존 9점에서 6점으로 축소되고, 정보기술(IT)과목이 3학점으로 신설된다.

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기존 100점에서 80점으로 조정하고,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해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한다.

이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관리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도 마련하고 응시수수료 환뷸 규정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2인을 추가(2인→4인)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했다.

아울러 감사계약 전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채무 관련 직무제한 제도를 합리화했다.

한편 해당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또는 개인은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ras009@korea.kr)에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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