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국세청 세출예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1133-303) 사업으로 주거용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 평가로 전용 사용한다면 당초 국회에서 설명한 사업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 예산 전용이 되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 기간 이후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현재까지 특별한 평가 대상 변경 고지 없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되 평가 대상 선정은 감정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비거주용 부동산 즉 꼬마 빌딩에 대한 비공개 선별 감정평가 사업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은 소급감정 여부 다툼과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여 대부분 불복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하면서 2020.1.31.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자료에 ‘주택인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납세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은 황당해하고 감정평가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국세청 직원은 겉으론 법 대로라고 당당하지만, 속으론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감정 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신규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1939백만 원이 나와서 약 100여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1. 국세청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설명자료 130쪽>

2021년에는 예산이 배로 증액되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은 4622백만 원으로 약 250여 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2021년 세입(수입)·세출(지출) 사업별 사업 설명자료 44쪽>

국가재정법 규정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를 보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해야지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바꾸거나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세청 2021년 세입(수입)·세출(지출) 사업별 사업 설명자료 45쪽>

예산 전용도 국가재정법 제46조 규정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 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다만,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예산은 사업명에 명시된 것처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으로 나온 것이지 주택이나 다른 재산을 평가대상에 넣는다면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업대상 임의 변경 예산 전용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직원이 문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대하여 이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법의 취지대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성실납세 문화 확산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대상 대상과 기준을 사전에 명백하고 밝히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야지 사전에 대상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임의로 대상을 확대·선정하고 고액의 세 부담을 특정인만 진다면 오히려 국세청의 신뢰도만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에 이어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정평가사업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 역시 예고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 국세 행정으로 국민과 서로 불신하고 다투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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