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의 공평과 현실 주제로 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줌 개최

홍성훈 교수 “수입보다 가파른 정부 지출, 덜 과세된 영역에서 추가적인 세원 발굴해야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 [202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의 공평과 현실' 온라인 화면 캡처]
이성태 학회장(좌)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준석 숙명대 교수(우)가 좌장을 맡았다. [202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의 공평과 현실' 온라인 화면 캡처]
이성태 학회장(좌)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준석 숙명대 교수(우)가 좌장을 맡았다. [202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의 공평과 현실' 온라인 화면 캡처]

최근 3년 정부 지출은 수입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와 에너지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새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의 공평과 현실을 주제로 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홍성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새로운 세원에 대한 검토: 사회연대세, 에너지세, 디지털세’ 공동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표 발제자로 나선 홍성훈 교수에 따르면 최근 3년 정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며 수입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사회안전망 확대, 경제성장 동력 유지 등을 위한 정부지출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거나 덜 과세된 영역에서의 새로운 세원 발굴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사회연대세, 에너지세, 디지털세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추세다.

우선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이 많이 증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탐토록 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가 양극화 경로를 밟게 되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지난 1997년 영국은 민영화된 전기나 수도 등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정상적 과대 이익을 환수하고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해 민영화 당시 주가와 민영화 이후 4년 기업가치 차이의 23%를 일회적으로 과세한 바 있다.

도입방안으로는 일회적‧한시적으로 코로나19 승자 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출을 특정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한시적으로 월 2억 원(연 24억 원) 이상 종합소득을 올리는 경우 한계세율을 현재 최고 구간보다 1%P 높인 46%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산업용 유연탄이나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전연료,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에너지세 도입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용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46원의 기본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현행 기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1조91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세율을 절반 수준인 24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기대 수입은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과세방안 중에서는 우라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실제 독일은 원전연료세라는 이름으로 연료 단위 질량(종량세)에 따라 세율을 매기며, 일본은 전원개발촉진세라는 이름으로 연료 가격의 8.5~1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용도나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와 조화를 이루기에도 용이하다는 평가다.

이어 최근 주목받는 탄소세의 경우 아직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원 소비 과정에 내부화하기 어렵고, 배출권 가격이 충분한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2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 인상분을 설정하고, 총배출량에서 배출권 사전할당량을 제외한 과세가능 배출량을 가정할 경우 연간 2조3400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광고나 거래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 세계 및 특정 국가(지역)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디지털세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도입을 앞두고 있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매출액 7억5000만 유로(EU 집행부 권고) 이상이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광고나 검색 엔진, 소셜네트워크 사업 등을 영위하며 국제적으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국내에서 3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 초과 매출액에 3%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매출 기준과 세율 수준은 EU집행부 권고안 참고)하는 방안이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좌).  유지선 전남대 교수.(우). [202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의 공평과 현실' 온라인 화면 캡처]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좌).  유지선 전남대 교수.(우). [2021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의 공평과 현실' 온라인 화면 캡처]

한편 토론에 나선 마정화 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은 “사회연대세의 경우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형적인 과세체계, 조세공평성 등을 고려할 때 맞는 방향일지 의문이다”며 “일시적‧한시적 과세의 한계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관련 세금인 탄소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기업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며 기업 경쟁력과 물가상승 등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본이 없어 세입 예측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긍정적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유지선 교수(전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사회연대세의 경우 조세저항과 세수효과를 비교해 적정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세는 비교적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으로 각국이 해당 산업 내 자국 기업 경쟁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고 있다”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논의하거나 선도입하는 것보다 OECD 회원국 합의(올해 6월)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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