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의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재용’만 검색하더라도 대략 2000건에 달하는 국민청원이 나온다.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번 한 번의 기회를’,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와 같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삼성전자가 정부에 낸 거액의 세금,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역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하고 나면 이미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삼성이 도태되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높여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할 만큼 가뜩이나 세금부담도 큰데,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도 국가가 절반이나 가져가는 것 아니냐며 삼성의 ‘성실납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정부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냈다. 정부는 삼성이 세금을 많이 낼 때마다 상을 수여했던 만큼, 삼성전자가 어떤 상을 받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처음으로 정부가 ‘고액납세의 탑’의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때부터다. 세금을 많이 낸 법인에게는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명예적 성격의 기념탑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자를 청와대로 불러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액납세의 탑 수여 첫 해에 삼성전자는 당연하게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으로 기록됐다. 무려 국세 ‘1조원탑’을 수상하면서다. 2004년 수상이므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해는 2003년이다. 2003년 기업들의 자진납부 법인세수가 13조6377억원이었으므로,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한해 법인세의 8%가량을 납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경정청구, 청산소득, 중간예납 등 법인세 부과세액 합계는 32조444억원이므로 삼성전자가 1조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법인세의 3%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액납세의 탑 수상은 전년도보다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수상할 수 있어 2005~2006년에는 수상을 놓쳤으나, 2007년 ‘국세1조3천억원의 탑’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처음으로 2조원 대인 ‘국세2조5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2015년에는 ‘국세3조4천억원 탑’을, 2019년에는 ‘국세6조8천억원 탑’을, 2020년에는 무려 ‘국세 10조원 탑’을 수상했다.

그동안 기업들 중 국세 1조원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것은 2006년 국세 1조원 탑과 2007년 국세 1조3천억원 탑, 2010년 국세1조7천억원 탑을 수상한 포스코, 2009년 국세 1조원 탑 수상의 국민은행, 2017년 국세 1조원의 탑 수상한 현대차뿐이었고, 2조원 이상의 탑을 받은 것도 하이닉스가 유일(2019, 2020년)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이 독보적으로 많은 것이다.

특히 국세 10조원의 탑을 수상한 2019년 법인세수는 55조5000억원이었으므로 삼성전자가 낸 세금만 전체의 18%가 넘는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등 수많은 삼성 계열사들이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등 삼성그룹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고액납세의 탑은 ‘명예’이므로 별다른 혜택은 없다. 그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성실하고 많이 낸 기업으로 존경을 받을 뿐이다.

이렇듯 고액납세의 탑은 자긍심을 줄지는 몰라도 칭찬 그 이상, 이하도 없다. 특히 고액납세의 탑에 대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상까지 주냐’는 핀잔도 있었다.

납세는 반대급부없는 의무라는 개념으로 인해 너무나 인색하다. 고액납세자에겐 그 이상의 수혜를 주어도 되지 않는지 고심해봐야 할 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어렵다면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작량감경’을 적용해서라도 사면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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