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조세심판원-행정법원 조세전담 판사 등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

실무적 장애 등을 쉽게 파악해 해결방안 찾아내는 ‘남다른 시선’ 확보

“경제현실‧관행 소홀히 취급되어 법리에 매몰안되게 커버하는데 집중”

세법이 난해해 지면서 국세청의 애매모호한 과세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세불복 건수 역시 증가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대형 로펌에서는 조세소송 전담팀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부터 조세쟁송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력 영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조세조 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윤진규 변호사 합류에 이어 김형원 변호사가 합류한 것도 쟁송 팀 강화의 일환이다.

김형원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사직하고 2020년 5월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종의 조세심판 전문팀의 활약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도 조세쟁송 팀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조세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형원 변호사를 만나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심판 분야에 대해 들어봤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심판 전문팀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법무법인 세종은 1981년 설립된 이래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총 600여명 이상의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종의 조세심판 팀은 조세그룹에 소속되어 그동안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와 조세소송 전반을 담당해왔다. 최근 조세사건이 분야별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고, 세무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단계별로 그에 최적화된 드림팀을 갖추고, 조세소송에 이르기 전에 분쟁을 선제적ㆍ일회적으로 해결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조세심판, 조세소송, 판결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 소송비용의 과다 등 고객의 애로사항이 있어왔고, 이에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심판에 특화된 별도의 조세심판팀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저희 조세심판 전문팀은 저 말고도 일부를 대표적으로 거론하자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장을 역임한 노형철 고문, 최근 영입된 국세청‧기획재정부 세제실‧조세심판원을 두루 거친 김병호 세무사 등이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 조세심판원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되지만, 고위직 관료, 판사, 실무형 관료 출신으로서 각기 다른 인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빈틈없이 균형 잡힌 심판청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역량으로 작동되고 있다.

▶김 변호사님의 경력이 독특한데, 이력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어려서부터 경제관료로서 국민전체가 윤택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기획재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법시험을 마치고 2002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조세심판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2008년 판사로 전관하면서는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행정재판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조세분야 재판을 많이 맡았었다. 이런 특유한 경험 덕분에 입법부터 조세심판,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실무적 장애를 보다 쉽게 인식하게 되었고, 해결방안을 남다른 시선에서 다각도로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개인적 포부는?

=로펌에서 매 사건마다 쟁송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조세심판의 경우에는 부장판사 출신보다는 국세청 출신 위주의, 소송에서는 회계사 겸 변호사 중심의 인력 구성이 되기 쉽다. 물론 이는 매우 적절한 팀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 소홀해지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이나 조세심판 사안에서 법리적 관점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조세소송에서는 경제현실이나 관행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법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커버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 최대한 커버리지를 넓혀 빈틈없는 대응을 하면서 다음 단계 쟁송을 위한 사전포석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각오이다.

이를 통해 일단 조세심판 전문팀을 안정적으로 론칭하고, 나아가 세종이 조세분야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다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조세심판, 조세소송 모두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등 세종의 일원이 원팀(one team)으로 융화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훌륭한 결과로 보답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가 되고 싶다.

▶ 김형원 변호사는?

▲ 1973년 ▲ 중앙대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 사법연수원 31기 ▲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조세심판 전문팀장) ▲ 대통령표창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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