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신설, ‘21년 지방세감면 재설계 등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4일 행정안전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29명을 초청한 지방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안부가 계획한 입법계획, 주요 현안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합리적인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회의 성격으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올해 7월 말 개편안 마련, 9월 말 국회 세제개편안 제출에 앞서 지방세발전위원회 분관위 구성 및 위촉,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재정 및 세정에 대한 주요 통계나 개정사항, 입법계획 등을 설명한 후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신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 ‘21년 지방세 감면 재설계 등 지방세 업무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소개된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중에는 공정과세를 위한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 및 세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재산세 분야에서는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가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