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조세법학회, ‘부동산 세제 재조명’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서윤식 박사 “취지와 달리 주택투기 조장, 가격 상승으로 주거생활 안정 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지원 대상은 일정기간 ‘보유’서 ‘거주’로 변경해야”

김정식 세무사 “조세의 첫번째 원칙 ‘공평’에 대한 검토없는 비과세 문제 있다”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장이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 캡처]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장이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 캡처]
▶세무법인 다솔의 서윤식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 캡처]
▶세무법인 다솔의 서윤식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 캡처]
▶김정식 세무사가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 캡처]
▶김정식 세무사가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한국조세법학회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 캡처]

최근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는 가운데 현행 1시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조세지원 대상을 일정 기간 ‘보유’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주택으로 변경하고, 공제금액에 한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조세법학회가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부동산 세제 재조명을 주제로 한 ‘제29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 가운데 서윤식 박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7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 당시 종합소득세제 도입과 함께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흡수해 신설된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1975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됐으나, 점차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전신이 ‘부동산투기억제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정부는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1세대 다주택‧단기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인상, 장기보율특별공제 배제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때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과의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일정 기간 내 취득한 미분양신축주택 감면 등 조세특례를 시행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및 1세대 다주택 중과제도 부활, 세율인상 등 조세정책수단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동산투기는 끊이지 않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서 박사는 “정부가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이러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해도 주택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때문”이라며 “1세대 주택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는 하지만 주택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케 해 오히려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자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이를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2년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주거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주택투기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침해한다”며 “조세는 국민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부담능력이 같은 납세자에게는 같은 세액을 부과해야 하고, 부담능력이 큰 납세자에게는 보다 큰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실제 거랫값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가격을 9억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등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고, 정부가 수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함에 따라 세법의 규정이 매우 복잡해 조세 전문가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조세지원 대상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사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만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지원의 방법도 기존에 적용된 비과세를 폐지한 후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감세율 적용 등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주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방법으로 소득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여론이 악화되고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폐해와 개선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김정식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출발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주택의 양도에 비과세하는 이유(입법 취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이전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고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만 법 제정 당시 비과세 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이나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도입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인간과 토지는 같다는 당시의 경제적 시대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공공연히 국회에서조차 야유 섞인 농담 아닌 진담으로 통하고 있는 만큼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문제를 근본적‧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건 없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과 유사한 여러 방법이 강구될 수 있고, 거주하는 주택을 늘려 이사‧취득하는 경우, 주택 대체에 들어가는 돈이 종전 주택을 판 값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 등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입법 취지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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