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주영 의원, 한국노총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구재이 세무사 “플랫폼노동자, 독립계약자 지위와 자율성 부족, 사업자 아냐”

기재부 이호근 과장 “플랫폼경제 활성화 따라 조세 측면에서 내부 검토할 것”

16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초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16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초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현중 한국노총 삼임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현중 한국노총 삼임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좌로부터)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이호근 기재부 과장,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좌로부터)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이호근 기재부 과장,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종속적사업자’라는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준한 노동법 및 세법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주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세무신고 관련 실태 및 고충,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경제 과세체계 개편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로서 디지털 플랫폼(스마트폰, 앱 스토어)을 매개로 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 형태를 보이며 플랫폼기업(플랫폼사업자)이 외형상 통제력 없이 노동 선택권을 주되 선택한 경우엔 규율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고객에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전달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등이며 이밖에도 많은 직업군을 포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은 종사자는 약 179만 명(15~64세 취업자의 7.4%)으로 배달 앱 기사(라이더) 수만 22만3000명(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달한다.

다만 이들은 세법상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과 세무처리‧보고(3.3%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하는 등 ‘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구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인 라이더의 경우를 보면 세법상 ‘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통상적인 사업자와는 다르다”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독립적‧계속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표방 없고 사실상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세무에도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취급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들의 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적용 등 복지체계 수립 및 노동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경제의 확대와 플랫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각국은 대부분 독립계약자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영국의 경우 플랫폼노동자의 종속적 자영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보호조치, 세금과 권리의 불일치 축소, 자영업자로서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덴마크는 노동시간(누적 100시간) 기준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한 바 있다.

구 세무사는 “현재 플랫폼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받지만, 이들은 통상적인 사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로서의 지위와 자율성이 크게 부족한 만큼 사실상 근로자(노동자)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며 “이들의 법적지위를 사업자와 근로자 외에 ‘종속적사업자’로서 제3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근로자에 준한 노동법 및 세법상 지위를 부여하면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운용 및 세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플랫폼노동자에게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단순한 ‘인적용역’이 아닌 ‘산업’영역을 반영해 라이더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소득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사업자에 종속적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 후 플랫폼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근로자나 보험설계사처럼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 이호근 과장은 과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는 전통적 형태가 아닌 새로운 플랫폼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세 측면에서의 고민이 깊고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명확하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수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형태였다면 최근 발달한 플랫폼경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의 세율 등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제자께서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나 보험설계사처럼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플랫폼노동자의 특정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에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모아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은 플랫폼노동자를 사업자로 분류했지만, 변호사 등 일반 사업자와는 다른 결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발제자께서 특고노동자인 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의 세금은 전문직 종사자와 비슷할 정도로 높다고 하셨지만,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자등록의무도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등 일반 전문직 사업자와는 다른 결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퀵서비스 등의 플랫폼노동자 경비율이 변호사와 비슷하다는 말씀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는 전문직으로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법상 의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회사에 전속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며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앞서 이호근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에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가 있을지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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