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의 14% 재산세, `95년 4600억→12.6조 ‘급증’

17일 국회입법조사처, 재산세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 발간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은 조세의 목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부동산 경기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재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계가 서로 혼동될 뿐만 아니라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15조3160억원에 불과하던 지방세규모는 2019년 90조4606억원에 달했으며, 재산세는 같은 기간 4659억원에서 12조6771억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세금이다. 1909년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옥세’가 신설됐다가 1961년 재산세로 통합·간소화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는 1987년 토지과다보유세, 1990년 종합토지세, 200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원화 과정 등을 겪어왔고, 현재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는 재원이 안정적이고 과세대상이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가졌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14%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과세대상이 명확해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세대상의 산정‧평가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조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낮고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발표해왔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주택·토지를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표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60%로 정해져있다.

재산세 표준세율은 주택·토지·건축물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분되어 있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부담상한제는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공시가격별로 105%~130%가 적용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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