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지방세 성과와 과제’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김필헌 연구실장 “지방소득세 확대, 매출액 중심 기업과세 도입 등 세제 업그레이드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지방세 성과와 과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김필헌 소득소비세제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지방세 성과와 과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김필헌 소득소비세제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부지사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부지사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김한기 한국지방세협회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김한기 한국지방세협회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소득소비세제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했으나 포스트 코로나19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환경정책의 중요성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장은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제 변화는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역자원시설세나 담배소비세 등 세목에서의 세율인상 등 여러 가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재원 성격이 짙은 지방소비세, 자동차 소유형태 변화와 현행 자동차세와의 부정합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제들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게 김 연구실장의 지적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확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환경정책 기조 강화를 지방소득소비세제를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로 들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소비세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단일체제 선진국보다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낮은 편(한국 47.2%, 주요 OECD 단일국가 단순평균 56.6%)에 속한다”며 “복지제도가 두터운 나라일수록 소득소비세제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의 도래 시점에서 로봇세를 비롯해 소득창출의 수단이 되는 하드웨어적 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세 논의를 참고해 기업 등에 대해서 매출액을 반영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의 실질적 집행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환경세 등을 통해 지방의 환경 관련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기존 지역자원시설세나 자동차세 등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좌로부터)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중앙정부나 특정 정책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닌 지방정부의 의지가 담긴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한정된 시간에서 지방세 관련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기에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며 “지방세제 개편이 과연 지방이 원해서 이뤄진 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늘 중앙정부의 의도나 정책에 의해 심하게 말해서 일명 누더기 혹은 땜질식으로 자꾸 지방세제가 갖춰짐에 따라 지방세의 본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지방이 원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맞게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10년 20년, 30년까지 길게 조망을 할 때는 지방의 의지가 담긴 지방세다운 지방세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세목 할당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 역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지방세 인상을 예로 들어 지방세 관련 조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의 필요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디애나주 중부에 위치한 인디애나폴리스의 경우 2019년 미국 내 100개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 차량의 평균 연령, 사고 빈도, 러시아워 소요시간 등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악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위해 소득세를 올린 바 있다.

주 교수는 “인디애나폴리스를 보면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위해 세율을 조정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 세율을 조정했던 것”이라며 “지방 공무원들은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방세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로부터) 송경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천명철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송경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천명철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세미나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이어 송경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앞서 발제자, 토론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방세를 지방세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동차세나 우리 환경에 대한 대응,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를 다루는 현직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지방 스스로 과세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에서 지방세 정책을 다루는 혹은 세를 연구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세 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시의 경우 하나에서 두 개의 과만 운영하는 만큼 시 자체에서 지방세 기능을 넓히기 위한 조직과 기능을 수행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삼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모든 과세정보를 지닌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이 독자적인 과세 운영을 위한 부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오늘 많은 분이 지적해주셨지만, 지방세다운 소비세, 지방세다운 소득세가 많이 아쉽다고 이야기했다”며 “작년 지방세 세수 102조 원 중 지방소득세 16조9000억 원, 지방소비세 16조5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우리 지자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지방소득세만 하더라도 모든 과세정보가 모이는 국세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세에 모든 정보가 흡수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지방)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납세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이를 새롭게 구축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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