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단계 재정분권 대안 상정 및 효과 분석자료 발표

“소득세‧법인세 일부 지방소득세 전환 등 별도 방안 마련해야”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수 인상분의 광역-기초단체 간 공동세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 및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대 2.6으로 조정하는 1단계 재정분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자치분권위의 ‘절충된 TF 대안’과 ‘여당 특위‧자치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되거나 발표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절충된 TF 대안은 자치분권위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10%P 인상, 국세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빅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여당 특위‧자취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은 지방세 확대 규모(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가 작고 ‘복지빅딜’ 방안이 기초연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후퇴해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규모도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에 연구원은 이 두 대안을 근간으로 2단계 재정분권 잠정 대안을 상정하고 그 재정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 및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재정력을 감안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기본 대안’으로 삼고, 여기에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방안을 가미하는 ‘추가 대안’을 상정했다.

분석 결과 지방세 확충 규모는 8조9200억 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이양 규모(17조5400억 원)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확충(8조9200억 원)에 더해 기초연금 보조율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7300억 원), 시‧도 보통세 증가 및 지방교육세 증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전출금 증가(△2조9900억 원), 내국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1조2100억 원)를 고려하면 지방의 재정순증 규모는 5조4500억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지역밀착형 국고보조 사업의 추가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비 지출 증가(△1조3000억 원)까지 반영하면 4조1500억 원으로 축소되어 지방세 확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전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은 없었다. 이를 고려하면 2단계에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광역과 기초에 절반씩 배분하고, 기초분은 그 지역의 소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인구’와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의 배분 기준인 ‘균분(1/N)’을 절반씩 반영해 배분하는 경우(‘추가 대안’) 대체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세수나 세입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 증가분을 제외하면 세수 증가율은 자치구 20%, 시‧군 8.1%, 광역 5.5%의 순서를 보이며 세입 증가율은 자치구 4.2%, 시‧군 2.8%, 광역 0.5%의 순서를 기록했다.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당초 목표치 7대3 수준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세수 규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 등 별도의 지방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이 부재했고 세입 증가도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2단계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때 그 인상분을 광역-기초 간 공동세로 운영함으로써 광역은 물론 기초의 세수‧세입 확충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