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WHO 설탕세 부과 권고…과체중의 원인이 되는 당류에 세금을 부과

미국.유럽 등 45개 국가 만성질환 원인인 가당음료 억제위해 ‘설탕세’ 부과 중

우리 국민의 설탕 섭취, 그리고 가당음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비만 발병을 억제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한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설탕세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당섭취가 높은 수준인 가운데 탄산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배달음식 문화 확산 등으로 지난해 콜라 소비가 전년 대비 10% 넘게 성장하며 WHO 권고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첨가 당류(가당) 섭취는 하루 열량 섭취의 7.4%에 달하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가당 섭취는 WHO의 권고치에 상당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주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비중이 최근 5년간 10%p 넘게 증가했다.

과도한 가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비만은 당뇨, 고혈압, 뇌졸증, 심근경색, 우울증, 지방간, 대사증후군, 불임, 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하루 열량 대비 가당 섭취 열량 비중을 4%p 증가시킬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가당 과잉섭취는 고지혈증, 과잉행동장애(ADHD),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부합동으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 교육지원, 당류 영양표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방안으로서 영양표시 의무대상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보급,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World Bank의 문헌에 따르면, 실제로 설탕세는 가당음료 가격을 인상시키고 공공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가당음료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정부는 과도한 가당 섭취가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정책을 추진해 왔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45개 국가에서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가당음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 즉 ‘설탕세’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스페인은 지방정부 단계에서 설탕세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2016년부터 운영 중이고, 스페인 카탈루냐는 2017년부터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도시는 2016년~2018년 8개 시정부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세 정책방향으로서, 가당음료 소비와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정책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당의 과잉섭취를 억제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주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 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방세로서 설탕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 지방세목인 담배소비세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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