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개정세법(안) 209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 미리 알아야 할 주요개정내용 105가지를 엄선 알기 쉽게 세무전무가인 황선의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개정세법(안)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내년부터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하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신설)하였고, 그동안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의무를 해왔지만 보유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취득가액의 10%, 1억원한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 청년에 대한 세액 개정내용이 눈에 띄게 많은 것도 이번 개정세법 내용 중 괄목할만하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와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청년을 배려한 세법개정내용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만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다시말해서 며느리나 사위도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건 중에는 10년 이상을 동거봉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령의 부모를 모시려거든 하루빨리 합가해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집에 살아야 한다.

아래 내용은 중요 세법개정내용과 현행 세법적용내용까지 요약 정리해서 관련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였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기고문 내용만 읽어봐도 내년에 세법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시설투자 세제지원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세무사인 세무전문가에게도 매우 유용한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신설)-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대,중견 30~40%, 중소 40~50%)
-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4.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적용기한) ’22.12.31.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2년으로 개정)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24.12.31) 연장
ㅇ(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사후관리) 현행 :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개정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적용)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7.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23.12.31.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연장 ‘24.12.31.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추가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the-Top Service)
(현행 공제대상)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적용기한) ’22.12.31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1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➊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➋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감면요건 신설>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100%,2년간 50%

12.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개별소비세 전액 (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

13.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2022년까지 한시확대 연장

14.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수리‧개조를 위해 다음 국가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 적용

15.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요건)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 ➊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➋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➌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통해 인정받은 자산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 ㅇ (투자한도)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개정안>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적용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23년부터 펀드의 환매·양도이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6.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20.1.1.~’22.6.30.) 연장

17.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4.12.31.

18. 기부금 공제율 1년간(’21.1.1.~’21.12.31.기부분에 적용) 5%p 한시 상향

19.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2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3.12.31.

21.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3.12.31.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2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3.12.31.

2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를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및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22.1.1이후 결정부터 적용)

25.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신설)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특례) 9% 분리과세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일까지 매입분

26. ‘21년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27.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개정전 10억원 미만)확대, 체납액 5천만원 미만, 납부고지의 유예・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 3년간 유예

28.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12.31일까지 가입분

29.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30.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4.12.31.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청년) 중소기업 : 90%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3.12.31.연장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개정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개정 2,4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32.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이상에서 1억원 이상확대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34.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을 50%이상으로 개정(안)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5.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율(75%) 적용기한 종료,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년연장

36.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신설)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3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를 분양권 미보유 추가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3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신설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39.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보유시추가

40.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41.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日 0.0.25%(년간 9.125%) 에서 0.019∼0.022% 범위 내 결정

42.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개정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4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①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②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③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및 ❷대가수령 <개정안>❷대가수령 없이 ❶공급시기 도래해도 인정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4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추가)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45.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만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현행)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피담보채무]공제(6억원 한도)
➊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➋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➌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➍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을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개정안)

Ⅳ. 기타

46.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미만으로 조정(‘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3.12.31.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교육비) 교육비의 15%
(월세) 월세액의 10%(성실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48.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개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종업원 소유차량(현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월 20만원한도)

49.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5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51.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개정)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52.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1개월 → 3개월

53.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현행)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5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

5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3.12.31

56.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5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5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60.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61.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①법인세 감면 ②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③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62.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63.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개정 추가)「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64.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65.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6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

68.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용어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로 변경

6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7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71.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72.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업종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구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추가 개정)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제주 향토 물품 활용 업종

73.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74.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금액 투자세액공제 배제

75.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6.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77.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범위 확대

7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추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 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제로 추진

79.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증여재산 합산 배제

80.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현행)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개정신설)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1.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증여일 명확화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82.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
제공자료 및 제공자 ➊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➋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추가

83.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신설)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8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➊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➋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8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요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감면율) ➊현금:10%, ➋일반채권:15% (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8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➋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8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8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0.5%) 신설 (현행)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에만 적용 가산세

9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현행)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①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②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개정 단서추가)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9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적용대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추가)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92.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23.12.31.)

93.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9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면제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95.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7.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8.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3.12.31.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99.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00.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추가 (현행규정)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 ➊ 일반적인 경우(➋ 외에 모두 적용)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101.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개정)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도 포함

102.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원칙) 5년 (특례) 무신고자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 10년 등
(개정추가)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일부터 1년

103. 조사연기중단(신설)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104.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청구서 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개정추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

105.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개정)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