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안정성에 기여…과세혜택 적용시 고소득층 혜택 집중 우려”

개인투자용 국채발행과 과세혜택 부여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수령하도록 해서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지급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은 개인별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국고채와는 별도로 매월 말일 액면 발행하며 표면금리는 전월 동기 만기 국고채 유동금리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해 개인은 액면 금액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만기까지 보유 시 표면금리 기준으로 10년물은 30%, 20년물은 50%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표채권과 달리 이자의 재투자가 불가하므로 복리 이자 지급을 통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지급하는 국내외상품은 일반적으로 복리채 방식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산금리,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감안해 채권의 거래 및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나, 만기 전 환매는 가능하게 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 정책과의 조화와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해 저율 분리과세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납입기간이 길고 만기에 이자가 일시지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특성상 만기 시 대규모의 이자금액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세액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평가결과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볼 경우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수입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은 안정적인 국고운용 목표와 부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적절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의 만기 시 이자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이자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감면방식이 적절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및 과세혜택 제공으로 인한 편익으로는 일반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며, 비용으로는 가산 금리에 따른 비용과 세제혜택에 따른 비용이 존재한다. 국고채 발행 물량을 개인국채 수요로 대체함에 따라 국고채 발행금리가 1.5~5.5bp 사이로 하락하고 총 이자비용은 약 4000억~1조380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가산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전망에 따라 2238억원에서 7992억원 사이로 나타났고, 국채 수요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934억원에서 4116억원 사이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나, 수요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히려 174억원에서 655억원의 추가 메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총 전망이 2조2000억원일 때 고액매입자 비중이 75%인 경우에만 406억원의 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발행과 과세혜택 적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라 개인당 적절한 수준에서 과세특례 적용 국채 매입한도 설정 등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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