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법률 개정이나 금융위원회 정책변경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이하 가상자산거래업)’인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기업집단 지정은 `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3년 6월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1조-제29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22년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업의 경우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의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측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세제‧금융‧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동 제도를 원용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경쟁의 결과가 아닌 순환출자 및 사익편취 등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가상자산업권법의 입법 추이에 따라 향후 기업집단 지정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와 무관한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한 글로벌경쟁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래픽: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그래픽: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그래픽: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그래픽: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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