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연구원 설립 ‘김완일 세무사’…“요즘 잘 나갑니다” 

조세학회 부회장만 ‘3곳’…기획재정부 외부위원 직함도 ‘3개’ 

세무사와 주식,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장부 작성과 세금의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무사가 주식평가를 전문으로 하면서 그것도 주식평가 업무가 ‘주특기’라고 한다.

주인공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식평가연구원 원장 김완일 세무사다. 주식평가연구원은 세무법인 가나(02-424-4451)의 부설 연구원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자신의 주 업무는 ‘비상장주식평가’라고 말한다. 그가 발표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논문만 10여개에 이른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 등. 그가 비상장주식평가에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그는 현재 세무사업계에서 주식평가에 있어서는 ‘대가’로 불린다. 지난해 7월 세무사회의 자회사인 ‘한길TIS’가 감자결의안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의 주식평가를 김완일 세무사에게 맡겼었다.

그는 세무사로서 어떻게 ‘비상장주식평가’업무에 ‘달인’이 되었을까? 세정일보(http://sejungilbo.com)가 김 세무사를 만났다.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주식을 양도 ·양수하거나 증자 등을 하는 경우 조세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고, 또 관행적으로 정당한 가액의 평가 없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더라도 개략적으로 평가해 신고하면 이를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신고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대로 관리하고 있던 고객사와의 결별이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았던 회사였는데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미성년자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자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과세당국은 미성년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되었고,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많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부과 받은 거래처는 세무대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사전 분석을 통해 거래처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각 세법상의 시가의 적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논문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적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한 결과물을 학술논문 등에 게재하면서 한 편 두 편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그 연구사례를 한국세무사회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무연구사례로 발표하게 되었고, 각종 사례를 곁들여 출간한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서적이 세무사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보편적인 세무사의 업무로 인식하게 되었던 같습니다. 

김완일 세무사가 발표한 [연구논문과 저서]

 

<연구논문>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3)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세무학연구 제22권 제2호」, 2005. 6)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 연구소, 2007. 3)

-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8-2집」, 2008.12)

-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3」, 2009.12)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9.12)

-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3)

-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2」, 2011.8)

-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2010.12)

-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11권 제2집」, 2011.8)

-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세무와 회계연구 제1권 제1호」, 2012.8)

<저 서>

-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영화조세통람(2012년)

-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13년)

-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2012년)

 

김 세무사의 이력서를 보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세무사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다. ‘유한공고’다. 보통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상업계 고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근 모교 후배들을 찾아 자신의 인생스토리를 강연해 후배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는 한 분야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다. 비상장주식평가를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예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했다.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는 고액재산가들이 2세 등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주식의 양도, 증자,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 또는 우회상장 등과 같이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유형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거액의 증여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대부분 주식의 매매나 증자,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진행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평가연구원(세무법인 가나 부설)을 설립해 주식이동과 같은 자본거래를 할 때 주식가액 또는 교환비율의 결정, 거래방법의 선택, 거래시기의 결정 등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선의 절세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주식평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할 때도 고가 또는 저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차액이 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시가 적용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의 거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고,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며,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으로 인하여 세법상의 평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식이동을 하거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매매할 때 나름대로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비상장법인이 직접 상장하거나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에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장에 따라 발생되는 시세차액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며, 특히 주식이동을 할 때는 주식평가에 대한 전문가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경우와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조세부담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의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식평가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첫째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업무입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실제 주식가치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서 빈번하게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함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 분야의 전문세무사가 아니면 평가액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주식평가연구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법하게 평가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에 대한 증여세 사전분석 및 대책 업무입니다.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주식이동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증여세를 사전 분석하여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증여세의 사전분석 및 신고대행 업무입니다.

세금의 절세하는 것도 경영입니다. 상속세·증여세 등의 세금은 일시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예견하여 계획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전에 분석 없는 주식이동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측면에서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 등이 중소기업의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례세율에 의하여 주식증여를 한 가액이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이 추후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시점의 주식평가액은 추후에 발생될 상속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가업승계를 하도록 지원하고, 가업승계시점에 주식평가액이 유리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적합한 대책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업무입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으로 재산의 무상이전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은 명의수탁자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실명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한 이후 활동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2004년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주식평가연구원장 이름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학회와 세무사회 등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조세전문가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평가의 전문가로 각인되어 거의 매일 세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주식평가사례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사례는 대체로 고가 또는 저가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과와 이중과세 해결방안, 경영권프리미엄과 관련된 할증평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책,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 등입니다.

이와 같은 소재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실수를 범하기 쉬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과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등에 개정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고 한국세무사회나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와 저술, 강의를 통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주식의 고가 또는 저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책,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과 우회상장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과세 대책 등에 대해 세무사들로부터 업무제휴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에는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2007.3)’에 대한 연구로 미래의 주식평가체계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주식평가연구원’과 ‘세무법인 가나’의 미래상을 듣고 싶습니다. 

= 최근 세무서비스시장의 화두는 비상중주식의 평가와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완전주의과세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법인 가나는 주식평가연구원에서의 연구를 통한 자본거래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세무법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성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최근에는 비상장법인이 직접상장이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컨설팅회사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만을 고려하여 진행한 결과 많은 세금이 추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회사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이나 우회상장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세무법인 가나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대책을 의뢰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이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컨설팅 회사들과도 업무제휴를 통하여 세법상의 과세요건과 대책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법인 가나에서는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주식이동에 대하여 제공하는 성공적인 컨설팅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대리시장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식평가연구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각 세법상의 시가의 적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책,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포괄과세 적용대책, 가업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준비 및 대책,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과 그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업무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이동에 대한 전문컨설팅용역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매뉴얼화하면 세무서비스시장에서 세무사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세무법인 가나의 성공사례는 주식이동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세무법인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완일 주식평가연구원장은?

 

<학 력>

-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경 력>

- 국세청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기관협의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현)

- (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현)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현)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현)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잠실지역세무사회 회장(현) 

<강 의> 

-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현)

-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교수(현)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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